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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선 튄다고 매도 ... 해외선 영웅된 이국종
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year=2017&no=778731
[필동정담] 웰다잉
삶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겠다는 `웰다잉(Well dying)` 논의는 연명치료가 존엄성을 해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.
처음 이슈화된 것은 1997년 보라매병원이 가족 요청에 따라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뗐다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으면서다. 2009년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인 노인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준 `김 할머니 사건`으로 입법화가 촉발됐다
웰다잉 법으로도 불리는 `연명의료결정법`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. 지난달 23일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존엄사한 첫 환자가 나왔다. 50대 이 남성은 항암제 투여를 중단한 후 자연사했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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